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등이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乙 등이 매매잔금을 지급하면서 甲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도 ‘매도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甲이 乙 등으로부터 乙 등이 세무법인을 통해 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송금받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甲은 위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자, 甲이 이를 납부한 다음 乙 등을 상대로 추가 납부세액 상당 금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내용을 문언상 객관적 의미와 달리 甲이 위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甲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乙 등이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보아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56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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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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