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본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4,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기자재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23>
1.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2.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위임
군인복지기본법
§2 4호 정의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06 1항 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8호 정의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4 1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2 1호 정의
"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위임
부가가치세법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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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위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
위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자는 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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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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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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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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