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방위사업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국군조직법군인복지기본법도시철도법국가철도공단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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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4, 2022.12.31, 2023.12.31, 2025.12.23>
1.「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기자재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23>
1.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2.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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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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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약정금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은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매수인이 부담할 세액을 감면 전제로 제한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0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농업ㆍ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이 사안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도시철도차량의 승객용 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등 내부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농민 개인과 일반과세자인 건축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필름 및 파이프 등)를 구입하여 포도나무에 내리는 비를 가리기 위한 공사를 한 경우라도, 농민 개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중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고 그 기자재가 해당 농민의 농업에 필요한 시설 공사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은 기자재를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민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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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으로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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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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