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5-09-04 · 선고 · 사건번호 2025두329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행위의 주체가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부칙
(1993.12.27.) 제2조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1988.5.19.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4.3.18.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부동산임대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1996.1.1.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5.3.9.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위 부동산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甲의 사업자등록이 실제로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甲의 사업자등록이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4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7.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참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9.13.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참조), 구 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1993.12.27.) 제2항(현행 삭제), 구 임대주택법(2015.1.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4호(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참조), 제6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참조) /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4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7.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참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9.13.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참조), 구 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1993.12.27.) 제2항(현행 삭제), 구 임대주택법(2015.1.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4호(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참조), 제6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참조),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94.12.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8.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4.12.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삭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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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5조
국세기본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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