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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6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선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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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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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제외한다)에게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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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3조의2 유급휴가 훈련 지원 및 보고
"20일 이상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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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체불 피해 근로자 월평균보수 및 정보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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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 기회 안내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5 및 영 제23조의9에 따라 제6조의 기준일에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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