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6368
판례
도박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63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박죄의 요건 중 ‘우연’의 의미
[2] 피고인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도박을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추어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게임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위 게임을 통한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있어 위 게임은 도박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46조 / [2] 형법 제24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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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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