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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검색 결과 2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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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제26조 · 도박 등의 금지제26조(도박 등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246조제246조 · 도박, 상습도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제26조 · 도박 등의 금지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 정도는 그렇지 않다.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제12조제12조 · 도박 기타오락 및 상행위 금지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원내에서 도박 및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11조제11조 · 도박 기타 오락 및 상행위금지환자는 병실이나 병원 내에서 도박, 오락, 풍기문란, 폭언, 폭행 및 어떤 상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제26조 · 도박 등의 금지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24조 · 도박 등의 금지양 실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제35조 · 도박 등의 금지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제14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1.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 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행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9조제19조 · 도박교육생은 도박이나 사행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2제18조의2 ·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①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 날(다음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의 다음 날)에 신고하여야 한다.1.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의 보훈단체 또는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등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친족이나 동창회ㆍ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3제17조의3 ·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다른 사항은 제외한다.②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화투ㆍ카드ㆍ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제6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18.6.5, 2023.12.12, 2025.8.26> 1. 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12.19, 2019.11.26, 2025.11.11>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부대관리훈령 제229조의3제229조의3 · 불법도박 예방① 지휘관은 중독성이 높고 군기강 해이 및 2차 범죄ㆍ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도박을 차단하기 위해 전 장병 및 군무원이 분기별 1회 도박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휘관은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박예방 전문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때 도박예방 전문교관은 도박예방교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양성교육 신청자 중에서 임명한다.③ 지휘관은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임명된 도박예방 전문교관을 적극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교육내용에는 도박의 이해, 피해사례, 치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관련 법령 등을 포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제15조의3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학교보건법 제9조제9조 · 학생의 보건관리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9.12.10, 2021.12.28>유.도선법 제12조제12조 ·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水面)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9조 · 기금의 설치 등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③ 병역법 제33조제33조 ·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4.23, 2020.12.22, 2023.10.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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