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11261 판례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25.08.28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112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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