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62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3] 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4]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후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 [3] 형법 제129조 /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129조, 제35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 제11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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