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 취급의 보고통계법향정신성의약품마약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민등록번호투약마약류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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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
2.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3.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 등 및 제5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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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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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취급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의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된 사안에서, 보고의무 위반 및 양도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보고 대상·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2.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2호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2항, 제5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마약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보고의무의 기한을 다음 …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 양수 또는 소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2025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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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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