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형법 제71조 · 유치일수의 공제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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