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17.11.28, 2019.11.26, 2025.10.1>
1."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5."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자.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6."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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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가 그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지 확보’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외에도 해당 토지가 관계 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지목)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어떤 토지를 그 지목과 달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통해 먼저 해당 토지의 용도(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를 적법하게 변경한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개별 법령에서 각각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인허가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떤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라 한다)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Yongsan Relocation Program, 이하 ‘YRP 협정’이라 한다)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이하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이라 한다)하자 서울 용산구 등에서 거주하는 甲 등이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방부장관과 미국을 대표한 미국 국방부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 위치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이지 국방부장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정의 근거 법규인 YRP 협정 등에는 한미연합사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인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에게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졌으므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으로 귀속되는 국방부장관의 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합헌성과 합법성의 기준만으로 결정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
본문 인용: 00201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무효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면적은 관련 법령상 해당 시설의 면적으로 해석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국토계획법 조항이 2012년 말까지 계속 적용되고, 대중제 골프장도 기반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4건
전체 44건 →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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