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17.11.28, 2019.11.26, 2025.10.1>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환경영향평가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고시
↳ 고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예규
↳ 예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12 환경기준의 설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방류수수질기준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16 배출허용기준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인용
물환경보전법
§12 3항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
인용
물환경보전법
§32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용
폐기물관리법
§31 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
인용
폐기물관리법
§32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
인용
하수도법
§7 방류수수질기준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7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26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63 1항 환경영향평가사
"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인용
온천법
제10조의3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
cites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
인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기술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④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계획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
인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주소
2.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사업인 경우만"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8조 경력의 인정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
인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2조 기술자격의 인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른"
인용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제21조,"
인용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9조 지역개발사업 협의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중 생략
"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마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 자료를 생략한다."
인용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5조 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제21조,"
인용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5조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등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영 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기관 외에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cites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
인용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3조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
"제2조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은 다음"
인용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공개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평가서 초안"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