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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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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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가 그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지 확보’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외에도 해당 토지가 관계 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지목)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어떤 토지를 그 지목과 달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통해 먼저 해당 토지의 용도(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를 적법하게 변경한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개별 법령에서 각각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인허가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떤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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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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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면적 증가율 산정에 포함되는 “여러 번의 추가승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여러 번의 추가승인”에는 1차 및 2차 추가 승인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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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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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비행장 설치의 고시”는 최초 비행장 설치에 관한 고시뿐만 아니라 비행장 설치 이후 이루어진 변경사항에 관한 고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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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비행장 설치의 고시”는 최초 비행장 설치에 관한 고시뿐만 아니라 비행장 설치 이후 이루어진 변경사항에 관한 고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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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아니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인지 여부(「
A대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의 승인 등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최근 10년 이내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영 별표 4 비고 제11호에 따른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인 A대지 전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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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협의 요청시기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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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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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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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제56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7조 ·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제58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제58조의2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9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제61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제62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