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154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대법원 · 2025.10.16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15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1조 ·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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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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