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부506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5.09.22 · 자 · 사건번호 2025부5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