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사소송법 제2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9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