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64530
판례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5.07.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645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을 정한 취지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정한 분양전환제도의 성격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 [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제19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참조),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조 ·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8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9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조 · 가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9조 · 법인의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0조 ·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