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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품관리법 · 제6조

물품관리법 제6조 · 표준화

물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표준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고, 조달청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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