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86257
판례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대법원 · 2025-07-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862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신탁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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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민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88조
민법 제3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37조
민법 제3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52조
민사소송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법 제3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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