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115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5.07.03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11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137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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