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청구의 범위
[3]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 [3]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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