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1608 판례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16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