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1608
판례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16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5조 · 준비서면의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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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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