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0975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9.04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097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59조 제2호, 형법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개인정보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7조 · 인과관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8조 · 부작위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0조 · 정당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9조 · 선고유예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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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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