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962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여한 乙 주식회사 등이 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공사가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가 소장에서 乙 회사 등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사는 복수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달리하여 판단 순서를 정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법행위인 담합행위로 인한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 제기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현행 제109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66조 제1항 / [2] 민법 제168조 제1호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현행 제109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68조 제1호, 제76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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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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