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제공개인정보정보주체동의개인정보처리자제공받불이익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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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삭제 <2023.3.14>
④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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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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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더라도 이와 같은 이전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시(市)교육청으로부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甲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甲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甲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 OO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공’의 태양에 ‘공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도 제3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2호에서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당연히 포섭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법은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외에 법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 …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주명부열람등사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
제1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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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함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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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고객정보 제3자 제공시 대고객 통지의무 관련
내부경영관리 목적 고객정보 제공은 제공내역을 통지해야 하나 이용ㆍ제공사실 조회의무는 배제되고, 동의 제3자 제공 통지는 신용정보법 제35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URL 전송 및 접속으로 개인정보 동의수령 가능 여부
손해사정 업무의 개인정보 동의는 전화와 URL을 이용하더라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허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고객콜센터 개인정보활용동의 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
LMS 문자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개인정보·신용정보 법령상 허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고객콜센터 개인정보활용동의 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LMS 문자 방식은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동의 수단으로 허용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개 ·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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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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