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2844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284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기업어음 매입 시)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참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1항, 제43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02조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9조 · 감정진술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3조 · 항소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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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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