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보험금
대법원 · 2025.10.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3087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 및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4] 甲 보험회사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승계한 乙 등이, 甲 회사가 순보험료에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적립액 공제 방식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생존연금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적립액 공제 방식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립액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 [3]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항, 제16조, 민법 제105조 / [4]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항, 제16조, 민법 제10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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