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2302 판례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5.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23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나 공범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몰수가 선고된 외국선박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를 압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 아닌 승무원이나 승선자에 대한 몰수판결을 들어 외국선박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0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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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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