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3214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5.10.16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32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2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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