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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 제28조

법원조직법 제28조 · 심판권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2016.12.27>

1.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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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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