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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심판권

법원조직법
law_id:001710
article_no:28
위계:법원조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2016.12.27>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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