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60298
판례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25-12-04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602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 ‘사용’의 의미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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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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