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45689
판례
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25.12.04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456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 제도에 반하는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할 사항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취소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2항 제3호, 제13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기본법 제22조 · 제재처분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행정기본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제재처분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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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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