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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기본법 · 제3조

행정기본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행정기본법
시행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ㆍ개선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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