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재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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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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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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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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