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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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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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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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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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8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8조의3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9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20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21조의2 ·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제22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제23조의2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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