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1공포 · 2020-03-3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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