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3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1공포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한국국제협력단외교부장관이이와명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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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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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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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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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1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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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