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3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1공포 · 2020-03-3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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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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