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1공포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발컨설팅 사업.
사업국제개발협력파견훈련ㆍ홍보와자금ㆍ시설개발컨설팅해외봉사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1.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개발컨설팅 사업
3.연수 사업
4.전문 인력 파견 사업
5.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6.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12.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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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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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발컨설팅 사업.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1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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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