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12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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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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