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6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사업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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