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6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1공포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협력단포함되어야제정ㆍ개정변경하려면외교부장관분사무소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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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사업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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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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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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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1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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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