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13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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