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4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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