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15조 (운영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삭제<2016.12.20>
4.그 밖의 수입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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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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