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0의2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보건복지부장관의사ㆍ치과의사취소하려면간호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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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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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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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제6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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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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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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