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감독과 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5조 · 감독과 명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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