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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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등 관련)
2013회계연도 전입액 예산·결산 차액에는 개정법을 적용해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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