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에너지복지 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