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에너지복지 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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