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8조 (차입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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