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투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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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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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해운법」 제41조 등 관련)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운송한 경우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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