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②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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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회계의 운용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계정의 구분제5조 · 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제6조 · 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제7조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제8조 · 차입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