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2. 조문 관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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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국고금관리법」제9조제3항, 제42조제1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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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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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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