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이의신청 특례)
①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4.3.26>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