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의신청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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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4.3.26>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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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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